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받은 공적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미국에는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의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이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1 비자 홀더로 세법상 거주자 상태로 2021년도가 세금 보고 3년차 입니다.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사학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재직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로 퇴직을 하여 퇴직 연금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연금 수령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퇴직 후 5년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 해서, 신청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 시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 연금 일시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학 연금에 대해서는 정보를 찾을 수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