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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 상속

등록자

정○○

등록일
2021-12-27 16:21
조회
370

안녕하세요? 엉클샘을 이용하고 있는 한국에 계속거주하는 영주권자입니다. 언니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이번에 한국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등기 전으로 (원래 제 명의  단독등기 예정이었음) 제가 상속받을 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보유세 및 차후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 문제로  캘리포니아 거주 시민권자인 언니가 100% 상속을 진행한다면 언니가 내야할 세금이 제가 한국에서 내야하는 것 보다 많을까요? (세입자 문제로 상속을 빠른시일내 해야 함)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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