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게시판에서는 현재 미국세무 관련한 질문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답변은 확정이 아닌 참고의견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이 미국에서 사망하셨고 미국 상속세 대상이라고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된 자산은 피상속인의 국가(미국)에서 과세되고 그것을 받으시는 고객님에게는 해당 자산을 수취하신다 하더라도 사실상 국내세법상 (상증세법 및 소득세법) 과세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돌아가신분이 한국 상속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보험 계약 형태에 따라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니 한국 상속증여세에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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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을 한국에 있는 수혜자가 받을경우 미국에서는 tax free 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세금을 내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