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문○○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2016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가신다면 아직 8년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포기세를 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