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2016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가신다면 아직 8년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포기세를 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적포기세 대상은 8년이상 영주권보유시에 고려되기 때문에 영주권 보유기간이 8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