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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및 세금보고 관련 질문

등록자

박○○

등록일
2022-01-06 07:01
조회
617

안녕하세요,

간단한 정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미국에서 F1 STEM OPT로 일하고 있고 Resident alien으로써 세금보고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말에 한국으로 아주 귀국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가서도 미국의 금융계좌들(은행, 주식, 401K)을 계속 access 및 사용하며 투자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올해를 포함해서 미래에 미국에서 capital gain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소득은 귀국 후 미국에서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기준에 의해 저는 2023년부터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일자수를 계산해보니 2022년까진 Resident alien이고 23년부터 Nonresident alien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2023년분부터 Nonresident alien로써 세금보고해야 하고 이에 대한 capital gain tax는 30% 고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tax treaty에 의해서 nonresident alien의 경우 1040-NR, W-8BEN, 1042-S 를 통해서 미국이 아닌 한국의 세율을 적용받고 한국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문가분이 이미 resident alien으로 elect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주일은 상관없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resident alien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한국으로 귀국 후에도 미국에서 발생하는 capital gain은 미국에 resident alien으로써 세금보고하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 세금을 내고 미국엔 이 소득에 대해 보고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보고만).

그리고 추가로 하신 말씀이, 만약 nonresident alien으로 처리하고자 하면 할 순 있지만 IRS에서 왜 nonresident로 변경되어야 하냐고 따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증빙서류 제출과 함께 수차례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소요가 커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분 말이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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