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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한국증권사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1-07 11:24
조회
383

안녕하세요. 

8월부터 미국으로 1년간 J1비자 visiting scholar 가게 되었는데요,

미국내 급여소득은 없고 한국에서 받는 급여만 있을 예정입니다.


요새 많이들 그러하듯 한국증권사 통해 한국주식과 미국주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검색은 해보아도 불분명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J1비자 홀더의 한국증권사 거래 기준으로 

1. 한국주식. 

-세법상 non-resident라서 과세되지 않는다면, 양도/배당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보고할 필요도 없는지요?

-한국상장미국지수ETF도 당연히 한국주식으로 보면 되는거겠죠?


2. 미국주식. 

거래/보유 가능하다면

-양도소득은 Form 8833 를 통해 양도세가 이중과세되지 않고 한국에만 22% 과세되도록 하면 되는 것인가요? 

-배당소득은 15% 미국에서 원천징수되었으므로 미국에 세금 보고할 필요도 없는지요? 아니면 보고가 필요한가요?


3. 주식 계좌 다 정리하고 간다는 분들도 많던데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거겠죠?

-다른 조심할 점은 없을까요?

-한국에는 통상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세금 보고시 정식 의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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