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에 (한국시간) 전화 상담 받았던 고객입니다.
그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근로세금 차이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차이가 없다고 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기사를 찾게 되어서 확인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939&fbclid=IwAR3h8g13_DIqpjU2UFgWDf8Y6z4eqQ4swLFUs6l19E4fGN-n99dV95VY3Bg#:~:text=%EC%B2%AB%20%EA%B7%BC%EB%AC%B4%EB%A5%BC%20%EC%98%AC%ED%95%B4%20%EB%A7%90,%EB%85%84%20%EC%97%B0%EC%9E%A5%ED%95%98%EA%B8%B0%EB%A1%9C%20%ED%96%88%EB%8B%A4
여기에 보면 "근무를 올해 말까지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종합소득세율 대신 19%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2년 연장하고, 외국 연구인력 등에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라고 나오는데 그럼 외국인 (시민권이라고 해석한다면) 의 경우 단일 세율로 19% 내도 되는 반면에, 영주권자는 기본적인 소득세율에 따라서 내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큰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