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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OP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자

홍○○

등록일
2022-01-11 00:03
조회
400

SDOP 5% 벌금에 대해 물어봅니다. 신고안한 한국 증권계좌(키움증권)로 2020년부터 주식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계좌잔고의 5%가 벌금이라고 나와있던데, 이 벌금에 주식계좌에 투자되어 있는 주식평가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2020년 연말주식평가액은 100만달러정도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2020년에 많은 손실이 있어서 지금도 손실인데 SDOP 로 신고시, 손실이 carry over가 되는지, 된다면 몇 년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한국에 머물면서 계좌를 열었고(한국거주일은 323일입니다.), 그 때는 영주권자였으며 3일전에 시민권취득하였습니다. 시민권 취득후에 세금관련사항을 공부하던중 한국에 있는 계좌 신고를 안하고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세금보고를 안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도 세금보고시에는 손실(60만달러)이 많아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대수로이 생각지 않았는데 2021년도에는 수익(30만달러)이 있어서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SDOP로 벌금을 내지 않고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요약

2020년12월31일 한국키움증권 주식 평가액 :40만달러, 손실:60만달러 

2021년12월31일 한국키움증권 주식 평가액: 100만달러, 이득:30만달러. 

결국 2년간 손실 금액 30만달러


질문1. 2022년도에 30만 달러 이득을 보면 손실이 0 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보고시 carry over 해서 0을 보고 하면 되나요? Carry over 기간이 몇년입니까? 


질문2. 지금 현재 시민권자로 미국에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안해서 SDOP로 해야 됩니다. 벌금이 5%인데 주식계좌를 포함하면 6년중 연말 최고 금액이 100만달러가 넘습니다. 이럴경우 주식계좌에 있는 주식금액도 5%벌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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