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HSA로 지출하신 의료비는 별도로 중복 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HSA 보다 더 많은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그 초과발생비용이 고객님의 Adjusted gross income (총조정소득)의 7.5% 초과분 만 항목별공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HSA로 지출하시거나 초과의료비가 연소득대비 상당히 크지 않다면 별도 증빙은 구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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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에 와이프가 임신하여 병원비로 $2000정도 지출하였고, 2022년에는 $7500 이상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러할 경우, 세금신고할때 이력 및 자료를 증빙하면 세금혜택이 있을까요?
아니면, HSA계좌로 돈을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중복이라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