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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귀국 후 신용카드 발급, 사용 관련 문의

등록자

방○○

등록일
2022-01-17 02:21
조회
364

안녕하세요! 처음뵙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9월 J1비자를 받고 1년3개월간 연수를 받고 귀국하였고, 저나 아내는 발급 받은 SSN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서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내는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서 거주하고 있는지라 제가 발급 받은 신용카드의 가족카드를 제공,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내는 i-539 통한 신분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F1 으로 신분변경이 완료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중에 아래 내용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답변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이런저런 좋은 신용카드가 있다고해서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미 세무법에 문제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라쿠텐이나 topcashback같은 사이트에서 캐쉬백을 받던지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적도 있는데, 미 세무법에 문제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영주권 작업 진행 중인데, 향후 잘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답변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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