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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수리비용 증빙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1-18 17:40
조회
221

국내 소유 부동산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나중에 부동산 처분하게 될때 미국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improvements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basis에 추가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시공 업체가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희망하고 있어 이럴 경우 정식 세금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증빙은 어떤 증빙이 필요할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다면 세금 계산서 외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또 있을지요?


그리고, 어떤 공사가 improvement 로 인정될지요? 샷시, 바닥교체, 베란다 확장 등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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