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1) 텍사스에서 주택을 매수해서 2년정도 월세를 받다가 가족들이 들어와서 거주한지 3년째입니다.
이 주택을 매도하려는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부부공동명의입니다.
2) 2022년도에 미국주택을 매도(양도 소득세 0원) 후 같은 해(2022년) 거주목적의 주택과 임대목적의 주택, 총 두채를 매수하려고합니다.
매수 금액이 매도금액이상이면 세금보고 시 소득 궁금합니다. 주택매도 소득으로 인해 오바마케어 가입과 아이의 대학진학시 펩사(장학신청) 쓸때 부모 소득 기입때문에 걱정입니다.
2) 한국의 아파트(부부공동명의)에서 저의 신랑만 2년정도 살다가 매도시 미국에서 50만불 양도소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저와 같이 2년 거주해야 하나요?
항상 미국세금보고 부부조인해서 보고 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