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를 고려 중입니다. Exit Tax관련하여 구체적인 질문이 많아서 상담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를 위해 먼저 한 가지만 문의합니다.
순 자산 산정할 때 1)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 보유중인 주택도 포함이 되는 지? 2) Fair Market Value가 공시지가 인지? 3) 제삼자에게 전세임대했을 때, 전세금은 부채로 주택 가격에서 뺄 수 있는 지?
가능한 범위내에서 답변을 주시면, 향후 진행 일정 및 절차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