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이○○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거주중으로 세법상 거주자 입니다.
한국 거주 중인 남편과 이혼 예정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소득으로 미국 세금 보고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