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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박○○

등록일
2022-01-26 09:57
조회
265

안녕하세요. 


남편은 L1비자, 저와 딸아이는 L2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입국날짜는 

남편은 2021년 1월 초, 

아이와 저는 2021년 8월 중순입니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으므로 수입이 없습니다.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되는 부분은 

한국에 있는 저와 아이 명의의 예금들입니다. 


저도 아이(만 12세)도 모두 만불 이상의 

예금을 한국에 가지고 있고 

이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아이와 제가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첫해 가이드를 읽어보면 

저와 아이는 183일을 채우지 않아서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미국내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것 같은데

남편은 183일 이상이라서 세법상 거주자인 것 같아요. 


남편이 거주자라서 가족도 모두 신고해야하는지요?


만약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면 

미국 입국 전 2021년 이자 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입국 이후 이자 소득만 신고 하나요?


소득 신고 이후에는 FBAR 신고도 해야할 것 같은데요, 

만 12세 아이도 한국에 만불 이상 계좌가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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