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구○○
안녕하세요.
한국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에 있고, 자녀는 (영주권자) 미국에 있습니다.
1. 한국에 제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 (은행예금 및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미국에 증여 신고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 미국내 제명의의 은행예금을 미국에 거주중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한국에 증여 신고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