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녀초청으로 부모님이 영주권 (2021년 10월) 을 받으셨는데요.
아직 영주권만 받고 소셜을 받지 못한 상태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두분은 모두 은퇴를 하셔서 소득은 없으신데 이럴경우에도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자가 소셜이 없으면 택스신고를 못한다고 아는데. 현재 미국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서 소셜을 받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택스 보고 기간을 넘기게 될것 같은데요.
이럴경우는 어찌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