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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 영주권자 세금보고

등록자

Hee○○

등록일
2022-02-01 04:35
조회
191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녀초청으로 부모님이 영주권 (2021년 10월) 을 받으셨는데요. 

아직 영주권만 받고 소셜을 받지 못한 상태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두분은 모두 은퇴를 하셔서 소득은 없으신데 이럴경우에도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자가 소셜이 없으면 택스신고를 못한다고 아는데. 현재 미국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서 소셜을 받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택스 보고 기간을 넘기게 될것 같은데요. 


이럴경우는 어찌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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