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째 엉클쌤을 통해 세금보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3번째 세금보고를 엉클샘에 맡길 예정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저희는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서 2번 세금보고 하였고, 올해 6월초에 미국 정착 예정입니다.
Child tax credit 과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의 경우 미국 거주자의 경우 혜택이 다르던데,
저희같은 경우 올해 4월까지의 세금보고를 연기하고 6월 이주한뒤 세금보고를 한다면
미국거주자로써의 위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즉, 세금보고 시점에 미국거주자 상태가 되더라도 혜택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