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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 Alien 신분 (세법상)의 J-visa holder 가 영구 귀국을 한 경우 tax filing

등록자

정○○

등록일
2022-02-04 05:38
조회
303

안녕하세요, 


2021년 tax filing 을 해야하는데, 2021년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한 상황이라서 복잡해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제 상황은

- J visa 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에서 거주. 2019년부터 인컴 소득을 resident alien (on tax purpose) 신분으로 세금 신고해왔음. 

(J2 아내, 시민권자 아이 포함) 

- 2021.9월 말 한국으로 영구 귀국: 2021.1~2021.9월까지 미국에서만 체류. 이때까지 인컴 발생. 

(2019년 이후, 미국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 2021.10월부터 한국에서 인컴 발생 

- MFJ 로 세금 신고를 해왔으며, J2이던 아내는 2021.8월에 F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여 현재 미국 체류 (대학원생) - 아내 등록금 세금 서류도 있습니다. 

- 디펜던트로는 미국 시민권 아이 둘. 


아래는 질문입니다. 


1) 저의 경우, 2021년을 resident alien 신분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인가요? 


1-2) 이 경우가 dual status 가 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어떤 신고가 제게 더 유리할까요? 


2) 세금 신고를 할 경우, 미국 내 인컴 W-2와 더불어서 한국 인컴 (2021년 10-12월분)을 신고해야하는 것인가요? (전세계 인컴)


3) 만약 전세계 인컴을 신고할 경우, 한국 소득분에 대해서 이미 한국 세금을 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전세계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한국 소득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는것인가요? 아님 이부분도 taxable income 으로 간주되나요? 


4) 아내의 등록금 세금 서류가 tax return 에 도움이 될까요? (아내도 SSN 이 있습니다) 


5) 저의 경우 Form 1040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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