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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첫해 신고 유형 선택

등록자

유○○

등록일
2022-02-04 21:30
조회
269

안녕하세요. 세금 첫해 신고 유형 선택 전에 이곳에 먼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작년4월에 결혼비자를 받고 입국한 영주권자입니다.

1. 제가 미국 입국 이후에 작은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 대상이 맞는지요?

2. 신고 대상이 맞다면 이중 신분과 부부 공동신고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일반적인 지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작년 미국 입국 전에 2년이상 거주, 보유한 집을(미국시민권 배우자도 1년정도 한국에서 거주함, 한국 집명의는 저 단독으로 했음,/ 미국의 시민권자 배우자의 집명의는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있음) 매도했고, 14천만원정도의 양도차액이 있었지만 1주택라서 양도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입국 전에 농지 토지를 매도하여 2억원 정도 양도 소득에서 5천만원 정도 세금을 지불했습니다. 저의 한국 집의 매도가 미국의 거주용 부동산 양도소득 면제 규정에 해당됩니까?

4. 제가 거주하는 하와이 주 세금 추가 고려하면 저만 이중 신분으로 선택 하는 것이 좋습니까?

5. 제가 이중 신분으로 신고하고, 미국 시민권 배우자가 별도 신고시 표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항목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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