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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첫해 신고 선택 관련하여

등록자

유○○

등록일
2022-02-11 10:21
조회
270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24일 질문에 대한 자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생겨서 다시 문의 드리오니, 세금 첫해 신고인 이중 신분과 부부공동신고 중 선택에 대한 방향과 일반적인 지침이라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423일에 결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영주권자입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 받기 전 미국의 소득은 전혀 없었고, 하와이 주에 거주하고 자녀는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하단에 저와 배우자의 2021년 총 소득 상황을 언급합니다.

 

 

1. 한국 은행과 증권의 배당과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로 14% 정도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 이중신분이나 부부 공동으로 신고시 14%의 세금 공제를 전액 받는 것입니까? 배당과 이자에 대한 미국 세금이 추가될 수 있나요? 추가 되면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2. 미국 투자 소득세가 부부 전체 합산 소득이 25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서 3.8% 정도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된다고 하셨는데, 이 전체 합산에 저의 2년이상 보유, 거주 주택의 양도 소득도 합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의 주택 양도차익의 합산이 맞다면 저의 아래 소득을 고려하여 투자 소득세가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3. 엉클샘에서 부부공동으로 신고시 토지 양도세 관련 서류로 국세청에서 발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만 있으면 됩니까? 다른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까? 또한 거주했던 주택에 관련한 양도세 관련 신고는 의무가 아니라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까?

4. 온라인 마법사 실행하여 자료 제출을 완성하고 결제 후에 예상 세금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결제 전 자료 제출 완성만으로도 결제 전에 예상 세금을 알 수 있습니까?

5. 저는 작년 423일에 미국에 랜딩했는데, 이번 신고에서 코로나 지원금 1400달러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까?

6. 저는 미국 랜딩 전 한국의 양소소득이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것 같아서 안전하게 이중 신분으로 신고만 생각했는데, 부부 공동신고 하는 것이 제 경우에 좋은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의 부부가 공동 신고시와 저만 이중신분으로 신고시 대략 세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하 저와 배우자의 총 소득 상황]

 

1. 저의 미국 영주권 전 한국 총 소득; 3780만원

1) 은행과 증권사의 세전 이자와 배당 1245만원(세금으로 14% 정도 지불함)

2) 5년이내 2년 거주, 보유한 1주택 매도한 양도 소득; 13800만원(비과세로 세금없었음)

한국 매도한 주택명의는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고, 배우자는 한국에서 1년정도 거주함. 현재 미국집은 배우자의 명의로만 되어 있고 보유한지는 오래됨.

3) 저의 명의로 5년 보유한 농지 토지 매도한 양도 소득; 15740만원(세율38% 국세청에 4490만원과 지방세 449만원 정도를 합하여 총 4938만원을 세금으로 지불함)

 

2. 저의 미국 영주권 후 미국 총 소득; 285달러

1) 근로 소득 파트타임 222달러

2) 은행이자 63달러

 

3.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미국 총 소득; $27,202

1) 사회보장연금(1099-SSA) $26,886

2) 은행이자 $316

 

4. 저와 배우자의 2021년 총소득; 3780만원(한국) + $ 27,487(미국)

미국 랜딩 전 저의 한국 소득(양도차익, 이자와 배당), 영주권 후 미국 소득과 미국 배우자의 미국 소득 총금액은 3780만원(한국) + $ 27,487입니다.

 

5. 공제 가능한 예상 금액은

1) 공동 신고시 표준공세 25100달러,

2) 근로소득으로 TRADITION IRA에 배우자와 함께 입금 예상 금액 4천달러(3월말까지). 그 외 공제 받을 항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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