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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스톡옵션 세금2

등록자

정○○

등록일
2019-05-23 16:34
조회
11,305

22일 날 주재원 스톡옵션 세금 관련 문의 했던 사람입니다 아래와 같이 미국은 NSO, ISO 에 따라 세금 부과가 다른데 이런 분류가 없는 한국 스톡옵션에 대해 세금 부과시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소득이나 양도 차익의 기준이 되는 행사시나 판매시 비상장 주식인 경우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한국에서 낸 양도세도 공제 되는지요  

 

미국에는 스톡옵션이 크게 non-qualified stock option(NSO)과 incentive stock option(ISO)으로 분류되고, 이 두 옵션에 대해서 세금이 다르게 계산된다. NSO는 주로 임원이 아닌 직원과 사외이사한테 발행되고, ISO는 내부 임원들한테만 줄 수 있다. 세금의 관점에서는 ISO가 NSO보다 좋은데 

NSO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구매하는 시점에 일반소득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이 주식을 매도 하면 다시 양도세를 부과한다.  

ISO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구매하는 시점에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이 주식을 판매하면 세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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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19-05-23 21:17
안녕하세요 고객님. 게시판 상담으로는 자문수준에 상응하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 그리고 한국 세법 측면 및 회계적 가치평가 방법 대한 답변은 본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한국본사에서 발행하는 한국 주식옵션이므로 과세이연 방식이 가능한 NSO/ISO 여부에 대한 논의는 필요치 않아보입니다.
미국 세법적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주식옵션 부여 그리고 매도시 발생하는 한국 소득세 또는 양도세는 동 소득을 미국에 보고할 시 외납세액공제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옵션 부여에 대한 보고는 한국 국세청에 이에 대한 소득 보고가 이루어지는 해에 미국에서도 이루어져 일반과세되어 관련 한국 소득세를 세액 공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매도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가 이루어지는 해에 보유기간에 따라 미국에 보고되어 과세되고 (비상장주식에 부과되는) 한국양도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세법적 측면을 포함한 추가적인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하시면 cs@us114.net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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