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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미국시민권자이며 2022년 연봉이 오를 것 같아 이에 대한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자

SUS○○

등록일
2022-02-11 11:05
조회
437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이중국적 아님) 하지만 어렸을 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에서 학생 생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만 세금을 보고, 납부하고 있다가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들어서 작년에 부랴부랴 streamedline procedure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앞으로 매년 세금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2020년의 경우 연소득 107,600 달러까지는 해외 근로소득 공제로 비과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연봉이 107,600 달러보다는 낮아서 미국에는 세금보고만 하고 세금은 한국에만 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연봉이 올라 107600 달러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미국에는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따로 또 공제 받을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직장에서 받는 소득 외에 주식, 임대 소득 일절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0원이고 미국내 계좌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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