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워크퍼밋으로 2021년 9월 미국으로 입국하였는데요. 한국세법상 1가구 1주택만 비과세가 적용된다고해서요. 현재는 한국에서 2가구 소유로 이미 미국 입국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불가하므로 영주권을 진행할때 그 시점에 1주택으로 만들면 다시 한 번 더 비과세해택을 얻게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또 그렇게되면 비거주자 해택은 체류시간상 183일이 넘어 불가해지는데 영주권자로 미국에 세금을 내야할 텐데 그 퍼센트가 거주자인 경우 내는 15%와 동일 한지 아니면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아, 그리고 엉클샘에서 한국세무와 미국세무 업무 모두 취급하시는
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