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안○○
F-1 비자로 유학 중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학생신분 비거주자 상태이지만 혼인한 년도의 세금 신고를
영주권자인 신랑의 Form 1040에 배우자로 Married filling jointly 상태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학생비자로 미국 거주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인데
외국 계좌 유학자금이 10000달러가 넘더라도 FBAR 보고 대상에서 제외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