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영주권 발급후 FBAR / FATCA 질문입니다.

등록자

Yon○○

등록일
2022-02-14 13:57
조회
322

20년부터 1040 로 택스리포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영주권을 받아서, 택스리포트야 계속 1040으로 하면된 것같은데 


영주권자는 $10,000 이상의 해외계좌에서 대해서 FBAR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 받기 이전에 $10,000 이 넘었으나 ... 영주권 발급 당시엔 $10,000 이 되지 않고 계속 아래로 유지중입니다. (한국계좌 -> 미국계좌로 자금이체 함..)  이경우 FBAR 신고를 해야하나요 ?


그리고 제 3국 계좌의 경우도 포함인가요 ? (한국/미국이 아닌 다른나라..)

FATCA 신고의 경우 잔액 0 이상의 계좌는 다 신고해야하나요 ?? ( 제3국의 더이상 사용하지는 않으나 close 하지 않은 계좌... )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