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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보고 취소및 한국주식 워시세일

등록자

엄○○

등록일
2022-02-15 11:07
조회
280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2020년 영주권을 포기하고, 2021년 영주권이 없는 상태였는데, 올해 미국인 배우자와 함께 married jointly 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한국주식을 세금보고할때 한국주식도 미국주식과 마찬가지로 워시세일룰을 적용시켜, 워시세일 내용이 있을경우,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일 워시세일룰을 적용시켜 계산해서 보고해야 할경우, 복잡해서, married seperately 로 보고하는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FBAR을 이미 보고한 상태인데, 만일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FBAR보고한것을 취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에 세금보고 하지 않더라도, FBAR보고한것은 그대로 놔두어도 되나요?


그리고 FBAR보고한건을 취소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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