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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코로나 지원금 수령 세금보고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2-15 12:34
조회
338

안녕하세요,


2020년 말에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 미국은행 어카운트를 닫지 않고 귀국하였고 아직도 사용중에 있습니다.

2021년 초 2020년 텍스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 3차 stimulus check 이 은행 어카운트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Paper check 로 수령했으며 mobile deposit 되었습니다.

2021년 income이 미국, 한국에서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추후 미국입국시 문제가 될까봐 염려되어 임시 영주권이 만료된 상황이지만 혹시 그럼에도 2021년 세금보고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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