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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퇴직금 및 은행이자 소득 신고 문의 건

등록자

구○○

등록일
2022-02-15 13:01
조회
305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1. 우선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수령했던 퇴직금도 소득으로 포함해서 세금 신고했어야 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 취득 전이었고 미국에 H4 비자로 거주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했었습니다)

  1) 2020년 1월 한국 회사 퇴직

  2) 2020년 1월 한국 회사 퇴직 후 H4 비자로 미국 입국

  3) 2020년 3월 한국 회사 퇴직금 한국 은행계좌로 수령

  4) 2021년 미국 영주권 취득 및 미국 회사 취업

  5) 2021년 와이프와 Joint로 2020년 세금신고(FBAR 및 FACTA 포함)


 2. 또한 엉클샘을 통해 FACTA 신고를 할 때 계좌정보 입력란에 계좌에서 발생된 소득이 있다고 선택할 경우에 발생한 이자 금액과 그로인해 한국에 납부한 세금 금액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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