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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 결손금 이월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박○○

등록일
2022-02-16 15:25
조회
198

안녕하세요


19년도 영주권 취득하여 엉클샘에서 19년도, 20년도분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21년도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데, 미국의 경우 투자시 capital loss를 이월해준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파생상품 투자시 손실에 대해 이월해주지 않기 때문에 19년도, 20년도 세금 보고 시에

capital loss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했고, 따로 이와 관련해 엉클샘에서 안내 받은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1. 이제 21년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19년와 20년도에는 계속 손실이었으나 21년도에는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19년도 20년도에 capital loss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이 없는데, 21년도 세금 보고 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지요?


2. 한국의 경우 23년부터는 결손금 이월을 5년 해준다는데, 미국은 손실 이월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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