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주식투자를 한국에서 소소하게 했는데, 세금보고를 하려니 너무 복잡해서 난감하네요.
한국 증권사에서는 1099B를 제공하지 않으니 스케줄D작성 및 Form4989를 작성해야 하는데,
Form4989 매수, 매도금액은 한국 증권사의 수수료 및 거래세를 적용하기 전 금액으로 하나요, 적용하고 난 순이익, 또는 순 손실로 쓰나요?
만약 수수료 및 거래세 적용 전 금액으로 한다면 실제 손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한국에 이미 낸 수수료 및 거래세 대해서는 어떻게 이중과세를 면제 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