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주식거래 세금보고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2-16 17:22
조회
355

작년 4월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주식투자를 한국에서 소소하게 했는데, 세금보고를 하려니 너무 복잡해서 난감하네요. 


한국 증권사에서는 1099B를 제공하지 않으니 스케줄D작성 및 Form4989를 작성해야 하는데,

Form4989 매수, 매도금액은 한국 증권사의 수수료 및 거래세를 적용하기 전 금액으로 하나요, 적용하고 난 순이익, 또는 순 손실로 쓰나요?

만약 수수료 및 거래세 적용 전 금액으로 한다면 실제 손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한국에 이미 낸 수수료 및 거래세 대해서는 어떻게 이중과세를 면제 받는지요?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