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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해약 환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아○○

등록일
2019-05-27 22:49
조회
11,389

안녕하세요. 

 

금년 영주권 취득 후 후반기에 미국 랜딩 할 예정으로 국내 금융자산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 후기 등을 읽으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두가지 여쭙니다.

 

1. 랜딩하는 해 dual status로 신청하게 될 경우 랜딩 전 해지 한 은행계좌 및 보험 상품 등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FBAR, FATCA 모두 무시 해도 되는 걸까요? 

-특히 세금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것이, 랜딩 전 한국 것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결국 1040NR을 작성해야 한다면 (그리고 향후 audit에 대비하려면) 세금 신고에 관해서는 dual status가 이중으로 힘든 것이 아닌가 자꾸 생각이 또 드네요.

 

2. 만약 랜딩 이후 미국에서 resident alien 자격으로 한국 보험 해지 후 환급금을 받는 다면 세금이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매겨지는 것인가요? 환급금 전체를 수익으로 여기나요 아니면 실질적 소득인 환급금 - 납입금 차이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나요? 

-아니면 이 차이 금액만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내 모든 다른 소득 (근로소득 등)과 다 합쳐져서 일괄적으로 세금 구간에 맞춰 세금이 부과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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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19-05-28 12:32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래에 차례대로 답변 드립니다.

1. FBAR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법상 신분인 dual status와 관계없이 2019년도 중 영주권 신분으로 계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U.S. Resident로 간주되어 FBAR 잔고기준 ($10,000)을 충족하신다면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규상 잔고기준을 테스트하는 기간은 역년(Calendar year)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신분취득에 따라 테스트 기간을 구분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해 역년 내 영주권취득 전후 기간을 나누어 신고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명확한 법규해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랜딩전 해지한 계좌 또한 FBAR 목적상으로는 보고하시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FBAR 신고는 정보성 보고이고 세법상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FATCA의 경우 FBAR가 역년(calendar year)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Tax year"으로 보고기준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Dual status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이후의 잔고만 고려하여 FATCA 대상자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Dual status로 신고하는게 유리한지 election을 통한 전체기간을 거주자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거주자로 신고하더라도 한국의 자산정리시 발생한 소득이 미미하거나 표준공제등의 적용으로 결과적으로 미국에 추가납부할 것이 없다면 Dual 신고보다 여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Dual로 진행할 경우에는 표준공제가 없어 영주권취득 후 해당연도기간에 대해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 차이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입하신 금액보다 돌려받으신 환급액이 적을 경우에는 세법상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환급액이 납입금액보다 높다면 증가분이 이자로 인한것인지 아니면 투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한것인지에 따라 소득종류가 결정되어 신고서에 반영되어야하며 관련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하신 세금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해 신고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계획이 복합적으로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에는 불확실한 정보가 많으니 랜딩 전에 꼭 전문가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여러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게시판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상담신청인 본인의 정보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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