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ATCA에 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세금보고할때 제 딸을 부양가족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해외 계좌의 잔액이 5만불이 넘지 않고 제 딸(미성년자)은 잔액이 5만불이 훨씬 넘습니다.그러면 저는 FATCA신고대상자가 아니고 딸만 신고대상인거죠? 세금신고와 함께 제 딸계좌만 FATCA신고하면 되나요? 세금신고와 함께 FATCA신고부터 하고 추후에 저와 제 딸 모두 FBAR신고를 따로 해도 되나요? 휴먼계좌등 모든 계좌를 조회하기가 힘들어서 추후에 자세히 알아본후에 FBAR는 천천히 할려구요.
그리고 보험이나 은행주소는 한국 본사 주소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계좌 만들었던 은행지점 주소를 적어야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