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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첫 해 세금보고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2-17 10:35
조회
314

안녕하세요,

H-1B 비자로 2021년 5월 27일에 입국했고 6월 1일부터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조세조약에 의거하여 2년 간 세금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두 달 간은 행정처리 문제로 연방세를 냈고, 이번에 세금보고하면서 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한미조세조약에 의거하여 연방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냥 full year로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2. 저는 5월 27일부터 거주자신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5월 27일+183일부터 거주자신분이 되는건가요?


3. 아내는 H4라서 SSN이 없고 ITIN을 신청해야 하는데, 연방세를 내지 않고 미국에 2년 미만 (한미조세조약 기간) 거주할 예정일 경우,

아내의 ITIN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4.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아무리 미국에서 돈을 많이써도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은 없는건가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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