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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2-17 23:08
조회
701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또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와 제 남편이 같이 세금보고를 하고있고 제 딸(현재 만 18세, 학생, 한국에 있는 은행에 잔액이 5만달러가 넘음. 미국영주권자)은 따로 소득이 없고  부양가족으로만 같이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FATCA신고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단지 부양가족으로만 등록된 경우는 FATCA대상이 아닌건가요?

FBAR만 신고하면 되는거지요?


그리고 추후에 딸이 가지고 있는 한국적금 통장이 만기가 되어 찾을때 이자가 발생하면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보고를 해야되나요?(이자수입 500만원이상 ~ 1000만원이하로 예상) 그 적금을 찾는 다음년도에 세금보고를 하고 FATCA도 신고를 같이 해야되나요?


한국적금을 찾을때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미국에서 세금보고할때 또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되나요? 만일 미국에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을려면 어떤 서류들을 첨부해야되나요? 미리 적금 찾을 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위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이번이 처음하는 신고이고 여러가지로 모르는게 많아 자꾸 문의를 드리게 되네요.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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