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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재질문 드립니다.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2-18 04:13
조회
247

안녕하세요,

H-1B 세금보고와 관련해서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H-1B 비자로 한미조세조약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2년 간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2년 간 비거주자로 Form 1040NR로 세금보고를 하고, 2년 이후부터는 거주자 신분으로 Form 1040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2. 만약 2년 간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2년 후에도 계속 미국에 머물경우, 지난 2년간에 대해서 다시 세금보고를 하고 또 면제받았던 세금들을 다시 내야하나요?


3. Glacier를 보면 입국한 지 183일이 지나서인지 제가 Resident Alien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세금보고 할때는 비거주자로 세금보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에도 성심껏 답변 달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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