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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NR 세금보고

등록자

함○○

등록일
2022-02-18 09:33
조회
310

안녕하세요


2021년 세금보고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와이프와 미국에 2012년부터 거주하며 영주권을  2013년 11월 취득하였다가 2020년 11월에 영주권을 반납하였습니다.

20년 세금 보고는 작년에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미국내 금융자산(401K, 은행, 주식)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Form-1099($158), IRS에 작년 overpay($63) 및 와이프 학교 퇴직금 Net payment of $5,047.89 체크 발행(Taxable income $4,202.65/Taxable interest $2,269)되었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1년도 TAX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Form-1099 $158와 IRS에 overpay $63은 택스보고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학교 퇴직금(Taxable income $4,202.65/Taxable interest $2,269)에 대해서만 1040NR로 제출하면 될까요?


2. 제가 모르고 W-8BEN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401K, 은행, 주식 브로커리지에 다 제출해야하나요? 


3. 저희의 경우 국적포기세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고, 8854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제출이 필요한가요? 저희의 경우 영주권 포기를 2020년 11월에 하였는데 페널티를 받게되나요?


4. 저희가 마찬가지로 모르고 IRS Statement of US Residency termination date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제출하여야 하나요? 


5. 다른 부분도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1년 세금보고와 필요시 관련 서류(8854, IRS Statement of US Residency terminanion date)들에 대한 대행비용에 대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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