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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전에 Form 3520 보고를 못하였을 경우.

등록자

Hyu○○

등록일
2022-02-21 10:11
조회
178

1987년에 아버님이 돌아 가셔서 집을 어머님과 같이 상속을 받고 어머님이 계속 같은 집에 사시다가 2020년에 돌아 가시어 나머니 지분 반을 상속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어머님 돌아 가시고 5개월후에 집감정을 받았고 2021년도에 집을 팔았습니다. 2021년도에 감정가격으로 form 3520를 작성하여 보고 하였고 1987년에는 몰라서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세무사가 한국세금을 계산할때 보니 1987년도의 가격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여 복잡한 방식으로 환산가를 계산하여 1억5천만원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내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1987년도에 10만불이 넘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데 무슨 의견이 있는지요?  터보택스 포름에서 어떤이는 3520이 1990년 중반에 생긴거라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1987년도에 저는 영주권 시분이었고 그후에는 미시민권자 입니다, 부모님은 두분 한국시민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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