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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거주지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자

유○○

등록일
2022-02-22 20:03
조회
144

안녕하세요, 미국 내에서 travel을 하는 직업군 (truck driver, nurse, therapist ...) 의 세금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군들의 경우, 택스 보고 시 tax home을 하나 잡아두고 임시 거처를 두며 travel job을 진행하는데요,

tax home의 기준 중 하나로 duplicated expenses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명을 한다는 것이 audit이 들어갔을 때이고 일반적으로 tax return 중의 보고 상에서는 따로 입증을 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세금 보고 대상 기간 (그 해당 년도) 내에 집을 구매하여 그 집을 tax home으로 변경하고 나면 집을 사기 이전의 기간에 무주택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도 모두 커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1월부터 트래블 직업을 시작했는데 1~3월까지는 지인의 집을 주소로 해두었다가 4월에 집을 산 뒤에 그 주소로 제 tax home을 설정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택스 보고 시점에서 영구 주소지가 하는 역할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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