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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시민권자 - 유리한 고용형태 문의 (프리랜서 vs 4대보험)

등록자

Kat○○

등록일
2022-02-26 05:19
조회
253

  

안녕하세요!

 

급할 때마다 엉클샘에 문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크게 2가지 질문드립니다. (고용 계약전, 유리한 고용형태 문의 + California State Tax 납부 대상여부)

 

저는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2018년부터 5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싱글입니다. (계속 한국 거주 예정, 부양가족 없음)

 

한국에 온 이후에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미국에 Tax report 했지만 (Covid19 지원금 포함) 따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첫번째, 

다음달부터 방과후학교 파견회사에서 월 300만원 급여를 받고 1년동안 일하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 3~4시간, 18시간 근무)  

아래 옵션 중에서 저에게 유리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학교와 직접 계약 아님)  1,2,3번은 모두 다른 회사이고, 일하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오늘 바로 계약하자고 해서 새벽에 급하게 문의글 남깁니다. 앞으로 3년이상 이 회사에서 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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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랜서 계약 (3.3% 공제 후 받음) / 4대보험 가입 안 됨 / 퇴직금 없음 / 실수령액 290만원

 

(2) 4대보험 가입 (기본급은 180만원) / 퇴직금 있음 (180만원) / 실수령액 280만원

 

(3) 4대보험 가입 (기본급은 300만원) / 퇴직금 있음 (300만원) / 실수령액 2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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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무사에게 문의 결과, 한국에서 내는 세금만 비교하면 프리랜서 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가능성 때문에 제가 내야 하는 세금이 더 적어서)




두번째, 저의 경우에는 State Tax도 내야 하나요?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해외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Foreign Tax Credit), 캘리포니아는 해외납부세액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중과세가 발생할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20199, IRS에 한국으로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면서,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 살지 않는다는 편지를 첨부하여 세금보고를 했는데, 올해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면, State Tax도 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에는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용형태 결정시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 이외에, 혹시 제가 따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미국 세금 때문에 2번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Foreign Tax Credit 받을 수 있으므로)

 

2번 회사를 선택하고, 혹시 보너스(성과급)을 더 받으면 (120만원) 미국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여금 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근로소득 이외, 프리랜서 소득도 연간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Self-employed tax를 15.3%에 미국에 내야하지요? 한국에서 3.3% 세금낸것을 Foreign Tax Credit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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