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치 FBAR를 처음 신고하려고 합니다. 일단 신고에 해당하는 기준과 모든 통장의 최고액을 신고하는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한국에 다른 자금 두가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 (미국에 오기 오래 전 미국법과 전혀 관련 없는 상태였을 때) 빌려주고 온 돈
2.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세입자로써)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자와 상관 없고 미국과 전혀 상관 없을 때 제가 전세로 들어간 집입니다.
작년에 이 두가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은 일이 없고 곧 돌려받아야 할 상황의 돈들인데 (전혀 이자와 상관 없음) 이런 것들도 FBAR 신고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해야한다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올해 그 돈을 돌려 받을 경우 다음해에 FBAR 신고 외에 세금보고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