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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금 관련 질문

등록자

안○○

등록일
2022-03-04 11:00
조회
261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미국 거주자일 경우,


1. 미국에 오기 전 빌려줬던 10만불 이상의 돈을 다시 한국 통장으로 거주자가 된 이후 돌려 받았을 때

FBAR 신고 대상자로써 지난 첫번째 보고에 없던 돈이 한국 통장에 들어 온 것으로

(한국에서는 소명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에서도 요구하는 서류(증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 소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돈으로,

FBAR와 FATCA 이외에 다른 신고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준비해야 할 증명 서류가 있을까요?


2. 한국에서 자금 출처 소명을 마친 10만불 이상의 돈을 한국 본인 통장에서 미국 본인 통장으로 이체시

미국 거주자로써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그냥 이체가 가능한지, 이것도 미국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3. 자동차 보험 가입한 것도 FBAR 보고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환급이 되지 않는데도 해지 환급금 알아봐야 할까요? 다른 보험과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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