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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한국 코인거래

등록자

권○○

등록일
2022-03-06 15:01
조회
200

18년도에 f-1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현재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이번 세금보고에서는 거주자로 할수도 있고 비거주자로 세금보고 할수도 있는 상황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의 코인 매매인데요, 작년에 한국 거래소 코인 매매로 수익이 꽤나 있는 편인데요, 결혼 하기 전에 발생한 수익입니다. 

일단 코인 매매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되는걸로 들었는데, 단순히 사실에 대한 보고인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거주자/비거주자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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