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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 팔때 비과세 조건 문의

등록자

이○○

등록일
2022-03-07 18:23
조회
220

안녕하세요.


주신청자(본인)은 2019년도에 영주권 취득후, Reentry 신청하여 

한국에서 계속 직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들은 올해 취득 계획)


올해 가족들이 비자를 받으면,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Q. 한국에 올해 입주한 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가족들과 이주하는 시점기준으로 2년내에 한국비과세로 팔수있는지요?

   (첫영주권 취득기준이다.......전가족이 해외에 출국하는 날 기준이다.....헷갈리는 말이 많아서요)


Q2. 한국비과세로 팔때, 한국세무소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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