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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비자인 경우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등록자

신○○

등록일
2022-03-07 18:41
조회
649

현재 H4로 (남편 h1b) 거주 중이며

영주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말 시작)


당연히 H4는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인 것을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 할 수 없는 것이지

한국 프리랜서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몸은 미국에 있고 일은 전부 한국일 (돈도 한국 계좌로 들어오며 이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 보고 관련해서 이것 저것 찾아보다 보니 

이 또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 

한국에서 고용되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의 프리랜서도 일을 절대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세금 신고시 FBAR을 해야 하는지?

하게 되면 소득인지 irs에서 어떻게 아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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