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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유학생 국내증권사 이용 미국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질문입니다.

등록자

Edw○○

등록일
2022-03-10 09:45
조회
274

안녕하세요. 


F-1유학생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2021년 6월 경에 F-1으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약 9개월 정도 미국에 거주하였습니다. 2021 세금보고기준 SPT 상 NRA입니다. 2021 세금 보고 관련하여 미국에서 발생한 income은 없어 Form 8843만 제출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오기 전 국내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에 작년 6월 경 입국한 이후로 세법상 미국주식 양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액 매도하여 소액 (100만원 가량) 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일부 종목이 배당금이 있어 배당 수익도 소량 (1만원 미만)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국내증권사를 통한 미국주식의 경우 규정이 복잡하여 이것을 미국 IRS에 보고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만약 해야한다면 기존의 Form 8843 보고에 더해 추가로 보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Form 8843 대신에 다른 서식을 찾아서 보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의도는 규정상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미국 irs에 세금을 내고 싶은 것인데 (국내 증권사를 통한 세금 환급은 필요없습니다.) 그 방법과 절차를 알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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