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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작성관련

등록자

정○○

등록일
2022-03-10 11:34
조회
215

작년 한국에서 건물 지분 25% 를 받아서 3520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증여를 받을때 부담부증여로 증여를 진행하였는데요. 증여재산가액은 대략 17억정도(감정평가액)이고 부채는 3억(보증금+대출)정도 됩니다. 취득세는 5천정도 납부하였습니다. 증여세는 연부연납(4억)으로 하였구요 


1. 3520 작성시 증여재산가액(17억) 써야 할까요? 아님 부채를 제외한 금액 과세표준가액(14억) 써야할까요?

혹시 금액 계산시 납부세금한 포함해야 할까요? 


2. 나중에 건물 매각후 양도소득세 발생할 경우 3520에 제출된 금액이 제 cost가 되어서 미국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작성된 계약서에서  발생된 정확한 금액의 ( 매매가, 매도가) 기준으로 미국 양도소득세를 계산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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