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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후 미국 주식 이용 시 택스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3-10 18:44
조회
692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F1비자로 거주하다가 residents 상태였으나 2017년 귀국으로 현재까지 한국에서 거주하여 non residential 상태입니다.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으로 bank account 와 주식 계좌는 닫지 않은 상태였으나 코로나로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귀국 하기 전 로빈후드에서 주식 거래를 하였고 귀국 후 초기에도 종종 거래를 하였으나 withdraw 를 하지는 않았고 그 이후로는 거래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여름 급히 달러가 필요하여 약간의 주식 매도 후 $3,600 정도를 bank transfer를 하였고 그 이후 로빈후드에서는 W-9폼을 작성하라는 메세지와 함께 tax status confirmation 을 하라고 와 confirm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같이 w-9폼에대한 컨펌을 한게 세금보고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걸쳐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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